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및 지급일 안내

2023년 02월 07일 by 화로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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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인지, 자격요건은 충족여부 신청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 구성은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할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요건을 확인했다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니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서 크게 개정된 부분이 재산요건입니다.

2022년 2023년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재산합계액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2022년보다 약 10% 정도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기준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아래 표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부양가족 없이 혼자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홑벌이 가구는 부양가족(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한 명이 혼자 돈을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돈을 벌지만 각각 300만 원 이상씩 벌어야 합니다. 

가구 구분 2022년 2023년 인상률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10%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9.61%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10%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므로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달라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3월, 9월에 반기 신청을 하고, 5월에는 정기신청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직장인, 사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만,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2 9월 1일 ~ 9월 15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반기신청이 조금 더 일찍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6월에 지급이 되며, 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및 지급일 안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직접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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